근로자로서 내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?
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뉴욕주 기본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:
• 뉴욕시 시간당 $15.00
• Long Is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 시간당 $15.00
•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시간당 $13.20
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패스트 푸드 근로자*의 최저 임금:
• 뉴욕주 나머지 지역 시간당 $15.00 국내 근로자를 포함한 주의 민간 부문 직원(대부분의 경우) 은 기본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특수 상황 기본 요율은 다음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최소 지급액을 설정하는 “임금 명령”으로 알려진 규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:
• 음식/숙박업, 건축 서비스 및 농업 분야
• 기타 모든 산업 및 직종 설정된 임금 및 직종 설정된 임금 명령:
• 시간당 요율
• 초과근무 요율
• 고용주가 제공하는 경우 식사 및 숙박 크레딧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경우 일부 임금 명령은 더 낮은 최저 지급 요율로 설정됩니다. 이러한 임금 명령은 노동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: www.labor.ny.gov/minimumwage.
근로자가 필요한 유니폼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최저 임금보다 추가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도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최소한 기본 최저 임금 이상의 요율로 지급받아야 합니다.
표준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.
직원이 이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정규 임금의 1.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.
고용주로서 최저임금법의 모든 조항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나요?
--> 노동부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:
• 미지급 임금
• 이자
• 손해 배상
• 벌금 또한 형사 고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위반에 대한 벌금은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%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16%의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고용주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 임금 포스터를 배치해야 합니다.
최저임금법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고용주는 888-469-7365 번으로 노동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월요일-금요일, 오전 8시-오후 5시).
*패스트 푸드 근로자는 고용주가 고용하거나 패스트 푸드 시설에서 일하도록 허가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: 고객 서비스, 요리, 음식 또는 음료 준비, 배달, 보안, 용품 또는 장비 적재, 청소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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